작업장에서 보통의 거리를 유지한 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음이 65 ~ 70dB은 되어야 한다. 소음은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70dB 정도의 소음 구역에서는 전화 통화가 어렵다. 또, 85dB 이상의 구역에서는 입을 귀에 대고 소리쳐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보통 소리의 크기는 SPL(sound pressure level)로 나타내며 그 정의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P는 현장음압이며, Pr은 건강한 젊은이가 간신히 들을 수 있는 가청최소음압으로 그 값은

 이다. 

 

이렇게 정의된 SPL로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고 대체로 [그림1]과 같은 소음 크기의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림1] 소음 크기의 분류

 

 소음의 성가신 정도와 성가시지 않은 경계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즉, 어느 정도 세기의 소리여야 소음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저주파음(Infrasound)일지라도 10Hz의 소리가 100dB 정도가 되면 두통과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시 사람이 듣지 못하는 고주파음(Ultrasound:초음파)일지라  도 초음파에 눈이 노출되면 수정체액의 점성이 증가한다. 초음파는 공기중에서는 감쇠계수가 크기 때문에 멀리 전파하지는 못하지만 액체나 고체내에서는 잘 전파하며 경계에서는 잘 반사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신체에 대한 초음파진단기가 만들어진다. 즉, 초음파를 신체로 방사하면 장기나 조직내 이질성 조직과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의 시간차와 세기를 분석하여 즉, Signal processing을 통하여 영상화하여 비파괴 진단이 가능하다.

 

 아무튼 소음은 보통 가청소음의 영향을 다룬다. 소음을 감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보통 다음의 세가지 목적을 위함이다. 첫째는 청각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일하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셋째는 당사자들이 아닌 제삼자의 성가심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즉, 제삼자를 배려하기 위함이다.

 

                                                          [그림 2] 소음 측정기

 

 작업자는 법적한계를 넘는 소음이 있는 곳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음의 법적기준 소음레벨(level)은 나라 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85 ~90dB이다. 이 법적기준 소음레벨에서 8시간 이상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보다 높은 소음레벨인 곳에서는 허용 노출 시간은 더 짧아진다. 예를 들어 법적기준 소음레벨이 90dB인 경우(우리나라)는 8시간 작업이 허용되지만 95dB이면 4시간, 100dB에서는 2시간, 115dB인 곳에서는 15분 이하의 노출만 허용된다. 즉,  소음이 (90+5n)dB인 경우, 허용 작업시간은 다음의 우측항이 된다.           

                                    

물론 이들 소음 규제는 공장과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주파수성분을 갖는 소음에 대한 것이고, 단일 주파수성분의 소리인 순음(pure tones)이나 충격 소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법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노동안전위생법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소음레벨에 대한 허용 노출시간을 산업보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아무튼 사람의 청각의 민감도가 주파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소음의 주된주파수 성분을 분석하여 작업장에서 작업 가능한 허용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그림3]를 보면 3000~4000Hz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소음에 청각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음압에서 일일 허용시간이 주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3] 각 음압의 주파수 소음에 따른 일일당 허용 시간

 

  작업장이나 생활 주변의 소음원을 당장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각 보호도구를 사용해야한다. 청각 보호 도구로는 우레탄이나 메모리폼으로 만든 귀마개나 헤드폰 모양의 귀마개, 맞춤형 귀마개가 있다. 귀마개를 사용하는 경우 12~30dB의 소음크기 감소효과가 있다.

 

 

 

[그림 4] 차례대로 1회용 우레탄 귀마개, 메모리폼 귀마개, 헤드폰 타잎 귀마개, 맞춤형 귀마개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일뿐이므로 언제나 소음의 원인을 해결하여 법적 허용 소음의 세기 이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마개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첫째, 검사나 수리작업과 같이 비정규적이고 불규칙한 업무 상황에 임시적으로 귀마개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이고 안전상의 이유로 소음원인을 제거하거나 소음을 감소 시킬 수 없을 경우에 귀마개를 착용하여서라도 청각을 보호해야 한다.   

 

 

                                                    ------------------------------- by  Daj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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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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