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소음(騷音)에 대한 정의는 '듣기 싫은 소리'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 심지어 음악까지도 듣기 싫으면 소음이 된다.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소음은 가청영역의 모든 진동수음이 거의 같은 진폭을 갖는 백색소음(white noise)과 저진동수음의 진폭이 크고 고진동수음의 진폭이 작은 핑크소음(pink noise)이 있다. 백색소음은 핑크소음처럼 듣기고 핑크소음은 화이트소음처럼 듣긴다. 반면에 음악음은 서로 구별되는 진동수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피크(peak)를 갖는 것으로 구별된다. 

 

 

 

 

                                  [그림1] 백색소음과 핑크소음의 스펙트럼

 

  예전에는 청각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의 큰소리만 소음공해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특정 기준 이하의 작은 소리조차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정신장애, 고혈압, 불면증, 사고력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이상증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동공수축, 갑상선 호르몬 증가, 심장박동 증가, 아드레날린 증가, 위와 장의 연동운동에 영향, 근육반응, 혈관수축이 유발되는 것이다. 독일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공항 근처의 어린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학습능력이 다른 지역 어린이보다 더 떨어진다.

 

  소음공해는 결과적으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청각손실, 의사소통의 방해, 휴식의 방해, 성가심, 피로감의 원인, 작업 효율의 감소를 발생시킨다. 이런 이유로 각 국 정부는 국민을 소음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준을 주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소음이 50dB(dB=deci Bel) 이상인 곳에는 주택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며, 미국에서는 90dB 이상인 곳에서 여덟 시간 이상 작업을하는 노동자에게는 청각 보호장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수면환경을 35dB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림2] 지구는 시끄럽다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도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음이 큰 기계는 밀폐한다던가, 흡음재를 벽에 붙이던가, 흡음 천을 천정에 붙이는 방법으로 또 유리창에 커튼을 침으로써 소음을 감소시킨다. 특히 서양에서는 소음을 5dB나 줄여주는 콘크리트로 도로 포장을 하며, 스웨덴에서는 고무 분말을 이용한 도로포장 기술로 소음을 10dB나 낮추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방음벽을 도로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도로 교통소음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한다.

 

  소음공해의 폐해가 밝혀 졌으나 오히려 소음을 상술에 이용하거나 소음을 일상에 만들어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젊은이들이 자동차나 모터바이크의 소음기(消音器 = muffler)의 내부격벽을 불규칙 튜닝(tuning)하던가, 소음을 크게하여 엔진 파워(power)가 강력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엔진음을 불규칙하게 튜닝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Harley-Davidson) 모터바이크일 것이다. 또, 전기자동차는 엔진음이 없으므로 주행중에 시력이 약한 보행자는 차의 접근을 눈치채기 어려우므로 엔진음을 일부러 발생시킨다.

 

 

                               --------------------  by  Daj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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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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